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연구실안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개정안(연구실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한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실에서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며 연구자들이 실험위험도에 따라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연구 중 사고를 당했을시 치료비가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를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해 연구실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