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징역 22년형,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지으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삼성의 삼성그룹영재센터후원금 16억2800만원·정유라승마지원 70억원이 인정됐고 롯데의 70억, SK의 89억원 또한 인정됐다.
한편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문화계블랙리스트〉혐의가 무죄로 판결내려졌으며 더블루케이매니지먼트계약요구 하나은행본부잠임명개입혐의 등 일부만 인정이 돼 지난 항소심선고형량인 30년형에서 8년이 줄어든 20년형으로 판견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