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은 19일 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매국적한일합의 즉각폐기!〉 〈일본정부 전쟁범죄사죄배상!〉 〈일본정부 군국주의부활책동규탄!〉 〈민족반역무리청산!〉 등을 촉구하는 소녀상농성을 총 1848일째, 연좌시위를 211일째 진행했다.
함께 반일행동소속단체들인 민중민주당학생위원회의 〈매국적인 지소미아 완전파기!〉, 실업유니온의 〈모든 전쟁범죄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보학생연대의 〈일본정부 군국주의부활책동 강력규탄!〉, 희망나비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완전해결!〉의 구호로 일인시위도 전개되고 있다.
이날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성노예배상판결은 매우 이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반일행동은 <지난 8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와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않고있다.>면서<2015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맺어진 매국적인합의이며 피해국과 가해국이 명백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결코 국가면제원칙으로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