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마사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회장은 지난달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A씨를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마사회 인사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뽑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인사담당자 B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선 권고를 내린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B씨는 공기업인 마사회의 주무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김회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회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왜 내? 이 XX가 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X야><무슨 공기업의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XX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 이 XX야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결국 김회장은 자신의 전 의원 보좌관 A씨를 1년 단위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