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일정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받게된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대학생현장실습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75%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한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무급으로 운영할수 있다.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각각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또 코로나19등 국가재난 발생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실습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실습시간과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청하고 학생을 복교조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