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양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양위원장은 지난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회를 연 점 등 요건을 따져 엄정한 사법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조사한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며 <총체적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후 영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의 전달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