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법원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정리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앞서 케이오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 500여명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가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차량시위, 단식투쟁에 릴레이3천배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했다.
기노진노동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희같은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투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으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시아나 케이오측은 <판정하는 곳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며 <이스타항공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서 정당해고로 또 바뀌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