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으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조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의장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의장의 가족으로 사실상 <가족회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빅테크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10일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