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약 67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돼 최대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이용한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여성종업원이 손님테이블에 착석해 술접대 등을 하는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려대는 당초 이들을 경징계하려 했다.
고려대측은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경징계 근거로 제시했지만 교육부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학교연구비 등을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교수명단에 포함된 장하성주중대사는 종합감사전 정년퇴임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중징계가 요구된 교수1명도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만 단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