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 감독결과, 2018년 2021개소(위반업체 적발 7.7%), 2019년 4762개소(18.7%), 2020년 710개소(12.4%), 2021년 1월~8월까지 1490개소(24.8%) 등 총 9287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올해1월~8월까지는 1524건이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으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6029건(6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에 따른 위반건수가 3245건(34.9%)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8년 이후 2021년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중 시정조치건은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으며, 사법처리는 69건(0.7%), 과태료부과 7건(0.1%)에 불과했다.
윤준병의원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