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합병이후 20년차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관한 안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GS리테일은 40대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했으며, 이들에게 연봉의 1.5배 지급과 학자금지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고회피수단중 하나로, 강제의 정도와 금전보상의 측면에서는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강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다.
노동계에서는 희망퇴직을 두고 <경영을 이유로 노동자를 쫒아내는 제도>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덕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새날대표는 희망퇴직에 대해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추방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24조 정리해고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또 하나의 무기인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