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문표절 등 대학연구부정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학술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침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서 그 범위를 넓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포함한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든 연구물로 대상을 규정했다.
지침이 시행되면 그간 석사나 박사논문 등에서 제기됐던 표절의혹에 대해 대학이 아닌 교육부차원에서 조사하는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온라인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뒤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