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7일 욕조에서 비대면화상수업을 진행한 한양대교수가 정직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말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 학교결정에 따라 해당교수는 징계가 통보된 1월말부터 오는 4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업을 할수 없다.
앞서 한양대는 해당사건이 보도된후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강사가 해당수업을 대체해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한양대관계자는 <정직인 경우 보수가 나가지 않고 4월말까지 수업이 불가해 1학기수업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