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산학협력단자금을 횡령한 호서대학교직원들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산학협력단전회계담당자 A씨와 전창업지원단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비자금조성을 위해 협력단 소유의 자금 9억5000여만원을 임의로 개설한 협력단계좌에 보관했다. A씨는 같은해 임의보관중이던 협력단의 자금중 1억2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9월 A씨가 임의보관중이던 협력단소유자금 6억원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대학의 가족기업에 투자했다.
호서대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일탈로 대학내부에서 적발해 고발한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사직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