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의 비리를 폭로한 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며 해당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교수는 2019년 4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대학으로부터 <교육영역>과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통지받았다.
앞서 해당교수는 2005년 대학의 이사장, 총장 등이 교비회계전용지출, 자격미달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 비리에 대해 고발했고 총장과 부총장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교수는 <해당대학은 잦은 평가기준변경 및 소급적용으로 평가 예측가능성을 훼손했고 강의설문평가를 조작하는 등 재임용심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대학의 심사기준은 해당교수의 임용기간동안 수차례 변경을 거듭했다>며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A교수는 심사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