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들에서 논문 위·변조, 표절, 중복게재, 도용 등 연구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국내 400여개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판정 및 징계사례를 조사한 결과 53개대학에서 83건이 보고됐다.
대표적 사례로 의·약학분야 전임교원인 A교수는 논문 2편에 본인이 아닌 제보자의 실험결과를 사용했는데, 실험결과와 전혀 다른 위·변조그림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돼 해임됐다. 특히 A교수는 이 중 1편의 논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업적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타가기까지 했다.
사회과학분야의 B부교수는 총 3편의 논문에서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또 대학원석사과정 학생에게 학점·졸업시험점수 등을 무기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강압적으로 금품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실태조사결과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례를 취합한 것일 뿐으로 실제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할수 있다.
한 대학관계자는 <최근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