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접종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백신2차접종을 한지 사흘만에 숨진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A씨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백신을 접종했다는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1차접종열흘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관련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근염이 백신접종뒤에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백신관련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의 공무상재해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