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립대교수와 전직시간강사가 정교수채용조건으로 1억원상당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한국복지대학교교수 A와 전 시간강사 B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등은 2020년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시간강사 C에게 정교수채용조건으로 1억5000만원상당 금품을 받았다.
C는 해당 대학의 정교수로 채용되지 않자 2021년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등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