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서 발생할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알권리, 자기결정권, 평등권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정부·공공기관·사기업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고 참여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가 인권침해, 차별가능성, 당사자책임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개발·활용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처에는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