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해제로 대학에서도 다음달부터 <강의실 한칸 띄우기>와 같은 거리두기, 인원제한기준이 사라진다.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숙박형교육행사는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식당내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은 유지된다.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4월말까지 회복준비단계를 거쳐 5월이후 본격적인 이행단계를 추진한다.
한칸 띄어앉기, 비말이 튀기 쉬운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는 모두 폐지되고 대학구성원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새로 정하게 된다. 외부인출입제한, 발열체크, 확진자건강상태를 관찰하던 전담관리인 지정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동아리사적모임도 가능해졌으며 대학축제도 대폭 활성화할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