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의 수요시위방해 등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일 오전 반일행동과 시민들에 대한 2차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020년 여름, 소녀상에 전범기를 걸고 <소녀상철거>를 외치는 등 극우단체의 친일망동으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좌농성투쟁을 벌인 것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석에 선 반일행동회원들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벌였던 투쟁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선 한 시민은 <분명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며 <저 또한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걱정되어 보호하고 응원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작년 8월 독일에서 100세가 된 나치부역자를 법정에 세운 사실을 언급하고 <이미 7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독일재판부는 방관으로 나치의 살인에 부역한 혐의를 물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고 정의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해방된 조국의 사법부라면 민족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에 유효기간이 없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방청석은 반일행동회원들과 이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최종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반일행동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리의 역사는 전진을 가로막는 친일극우무리를 완전히 청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밝혔다.
단체는 <사법부가 우리민족의 피어린 투쟁역사를 알고 있다면 할머니들이 분신과도 같이 여기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몸을 내던진 청년학생과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법의 잣대를 감히 들이밀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직 정의와 양심을 따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으며 우리 가슴속에 있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함께한 회원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당당하게 재판장으로 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