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대학교원노조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국교조간 체결되는 첫번째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1년 본교섭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국교조 간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으로는 국공립대학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이 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교원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교원보수체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국교조 요청시 대학교원의 성과급적연봉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조사무실 등을 지원, 대학교원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장비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