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단국대가 조사한 단국대교수들의 미성년공저논문 18편 가운데, 조국전법무부장의 딸이 저자로 이름올린 1편만 <연구부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편이었다. 단국대는 그 중 18편의 조사를 받았는데, 1편만 부당저자등재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나머지 17편에는 같은 대학 의대교수 서민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민은 지인부탁을 받고 자신의 기생충논문 2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켰지만 <연구부정>판정을 받지 않았다.
단국대 측은 서민교수가 <지인부탁>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연구부정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