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2000년 3월부터 20년동안 이 대학에서 강의해온 교수는 2020년 9월1일 해임됐다.
학교 측은 <A교수가 강의한 전공 3개과목에 대해 총학생회가 수업불만민원을 제기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조사결과 A교수는 수업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후 올린 수업자료 가운데 일부내용은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수업계획서의 주별학습내용이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비슷한 사안으로 2018년 5월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조사과정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주류업관련 영리행위를 한 것도 해임징계이유에 포함됐다.
교수는 대학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학교측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수의 학업부실에 있어서 첫 선례가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저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던 교수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