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학생등록 등 입시비리를 주도한 김포대학교이사장과 부총장, 현직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인천지검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이사장과 전교학부총장, 전입시학생팀장, 현직교수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등은 2020년 신입생선발과정에서 수시·정시모집에 신입생이 미달되자, 허위학생을 입학시켰다. 허위입학생 대부분은 김포대학교직원들의 가족과 친지로 파악됐다. 대학원생과 60대도 있었다.
김포대학교입학정보시스템에 2020년 신입생충원율이 100%라고 입력했지만 수사결과 1684명 중 8%인 136명이 허위입학생으로 밝혀졌다.
허위입학생들은 등록 한달뒤 모두 자퇴처리됐다.
검찰은 김포대이사장이 법령을 어겨가며 입시비리공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학비리방지차원에서 학교법인이사장은 대학학사행정에 관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