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최저임금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개정에 관한 국회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법 4조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차등적용은 저임금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차별정책>이라며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