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에서 학생회비미납자에 대한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는 단과대학생회가 각 학과학생회에 100만원을 행사비로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며 행사비를 내지않은 학과는 배제한 채 행사를 추진했다.
해당대학본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주의를 줬지만 학생회비는 납부부터 집행까지 법적인 근거가 전무하기에 대학 측은 강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립대총학생회는 축제를 준비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만 입장할수 있는 구역을 따로 설정해 안내했고 부산대학교총학생회는 학생회비를 내지않는 대학원생을 아예 축제관람인원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은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에서 학생회비납부여부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총학생회에서는 학생회비횡령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