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나경원아들 김씨는 지난 2014년 미국고교재학시절 서울대의대윤형진교수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2016년 예일대화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윤교수의 지도아래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2개의 발표문에 각각 <제1저자>와<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씨가 포스터에 소속을 <서울대대학원생>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임승차의혹이 제기됐다.
또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가져다 썼다는 표절논란까지 일었다.
시민단체가 <엄마찬스>혐의 등으로 고발한지 33개월만에 서울경찰청은 사건관련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목적폐청산국민참여대표는 <윤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경원아들이 서울대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서울대연구물공동1저자로 등재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써 피고발인들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부정청탁, 직권남용, 업무방해, 연구특혜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2019년 9월12일 고발장에 적어냈다.
한편 미성년공저자연구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한 나경원 아들 김씨의 연구물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