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의 장학금을 횡령하고 학생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고려대교수가 학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일보가 종합한 취재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에게 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9~2020년 1980만원이 넘는 B씨의 조교장학금을 실험실사용료명목으로 뺏었다.
2019~2021년에는 스승의날선물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금을 요구했고 최소 6g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대학원생과 함께 있는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리고, 학생들에게도 업로드를 요구했다. B씨에게는 <연인과 성관계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묻기도 했으며 18년엔 자신의 SNS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한 속옷만 입은 여성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노예XX>, <병신 같은 X> 등 폭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뒤통수를 때리고 뒷목을 누르는 등의 폭력도 가했다.
고려대인권·성평등센터는 A교수의 행태가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