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지역대학교총장 A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신규교수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는 공익제보자 B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의혹에 관한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고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C에게 전화를 걸어 글을 올린 사람이 B라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밝혀졌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비밀유지절차를 강조한 점, 사건관계자가 A의 전화를 받고서야 공익신고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공익신고자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