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침해를 이유로 연세대재학생들에게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이 12일 학교 측의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지만,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며 <그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최종책임자는 <연세대학교>라고 적시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하면 시끄러울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더해 <윤동주, 이한열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