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시의 한 특수목적대학교에 재학중인 A씨는 올해 1월4주 현장실습에 나섰다 실습기관 측과 갈등을 빚었다.
학교를 통해 실습기관을 소개받았음에도 전공과 관련없는 단순노동업무만 주어졌다. 직무관련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5일 40시간씩 4주간 일하고 받은 실습비는 올 최저임금기준급여의 약 34% 수준인 5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경향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 <직무교육이랄 것도 없는데다 기계공학전공에 맞는 업무가 아닌 전선피복을 벗기고 전선을 잘라 커넥터에 꽂는 작업 등만 반복했다>며 <공업용 열풍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었지만 목장갑 외에 별다른 보호장구는 없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담당부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되려 폭언과 힐난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대학교 측에 실습기관교체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기관을 찾지 못했고 40시간의 이수근무기록마저 삭제됐다. 학교 측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실제 직무교육시간 등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속해 현장실습이 이어지지 못하면 학점으로 인정할수 없어 이전근무기록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A씨는 대학교 측이 현장실습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실습기관 선택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것, 이미 이수한 실습시간을 인정해줄 것과 함께 교육부 측에는 현장실습을 채택한 대학이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할 것 등의 의견을 담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쓰기에는 최저임금부담이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노동을 대체할수 있는 현장실습학생들을 쓰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제도운영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진정을 넣게 됐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