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대학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학과 정원 신·증설이 졸속적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사업인력양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교수), 수익용 기본재산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첨단분야의 경우 교원(겸임·초빙교수 포함)만 확보하면 학과정원을 늘릴수 있게 됐다.
대학이 총정원은 늘리지 않고 학과간 정원조정만 하는 경우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혹은 직전 3년 평균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항도 없앤다. 정원에 따른 교원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정부가 후보시절부터 밀어붙이던 대학의 반도체학과 등 첨단분야학과 신설·증설이 현실화되었다는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학생들의 수요는 무시한 채 오로지 정부의 공급과 지원사업에만 매달리며, 대학재단 또는 학원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대학의 기업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