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위는 지방종합대학인 전주대에서 채플수업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주대 학생은 채플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는 채플수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정신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며 전주대총장에게 채플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