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가해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가해징계기록의 보존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정순신아들 사태>로 학폭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53일만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정시와 수시논술, 예체능계열 등 실기위주전형 등 모든 입시에 학폭기록이 반영된다.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은 조치사항이 심한 경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학폭가해학생이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징계기록이 졸업 이후 4년간 보존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보다 2년 늘린 것으로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를 거쳐 징계기록을 삭제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