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프랑스베르사이유고등법원이 도심대형마트 모노프리의 야간노동협약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저녁9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예외적으로 실시할 경우 ‘경제활동연속’과 ‘사회효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특별노동권을 준수하고 특별보상을 해야한다.
CGT(노동총연맹)파리상업지부장 꺄흘 갸지는 “노조가 가처분판결을 제기하고 야간노동강요를 금지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저녁9시이후 노동이 즉시 중단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450개매장에 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모노프리사측은 이에 상소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저녁9시이후 개장에 대한 재검토는 기업경제균형을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모노프리에서는 1500명의 노동자가 야간근무중”이라며 “그들이 전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며 야간노동자의 대부분은 학생으로, 학비를 위해 필요한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모노프리의 야간노동협약은 2006년 CFDT(프랑스민주노동연맹)와 CFTC(프랑스기독근로자연맹)가 서명했으나 제1노조인 CGT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2년 2월3일 낭떼흐지방법원은 이 야간노동협약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다.
최근 몇년동안 애플스토어, 라파예트백화점, 세포라 등의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소송이 증가한 바 있어, 이번 판례가 다른 야간노동반대투쟁과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