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A명예교수가 지난달 7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교수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사과정입학과 논문통과 등의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2014년부터 2020년 정년퇴임 전까지 박사과정 제자 8명으로부터 모두 7천여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교수들의 뇌물청탁요구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할수 있다. 대전지역 국립대 스포츠건강전공 B교수도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수채용을 약속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총 1억4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대학 C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는 교수들이 전임교원임용대가로 지원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했으며, 폭행 및 추행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2심판결을 확정했다.
작년 11월에는 조선대 무용과 D교수가 조선대임용 전 재직했던 모 대학에서 제자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받은 것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D교수는 이러한 혐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