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현직교수 17명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학교측이 패소했다.
원고측 변호인 박상흠변호사는 <학교측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임금을 깎는 과정에서 교수측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해 원고측 청구를 인용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학교법인의 비민주적 경영과 김경수총장의 독선적인 리더십때문에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며 <소송의 진짜 목적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보전보다 민주사학과 경영혁신을 위한 대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17명에게 1인당 2~30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학교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