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정부발표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주요 도로의 집회나 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다>는 집시법12조가 근거가 됐다. 전국 88곳 중 12곳이 제외되고 11곳은 새로 지정됐으며 대통령실이 위치한 이태원로를 포함한 용산일대, 검찰·법원이 위치한 서초역주변, 강남대로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2개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특정장소를 집회장소로 정할 때는 그곳이 집회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집시법시행령개악은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주의 자체에대한 도전이라고 규정,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