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사립대학이 총학생회장을 뽑는 선거규칙에 대해 <반민주·반헌법적>이라며 선거일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학내갈등이 우려된다.
23일 지역대학가에따르면 내년도 총학생회선거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대학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자치기구선거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표명>(이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학총학생회선관위는 올해 자치기구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일부 선거규칙을 수정했다.
입후보할수 없는 자격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난 자>로 대폭 완화한 반면, 총학생회와 각 학과의 장에게 받아야 하는 추천서 기준은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선거규칙을 검토한 학생처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전으로 환원할 것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채 선거를 강행했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선관위의 선거규칙수정 내용에대해 일반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대학은 선관위가 정당한 학생지도를 거부했다고 보고 2024학년도 자치기구선거 관련 일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학은 개정된 선거규칙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은 <학생회칙에 입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 벌금형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개정된 선거규칙은 상위규정인 학생회칙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