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故)김용균씨 5주기를 맞아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유예철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청년비정규직노동자김용균5주기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용균씨5주기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사단법인김용균재단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김씨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기업대표에게 물을수 없다는 지난 7일 대법원확정판결을 비판하며 <법원은 원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로만 사안을 볼 뿐 실질적인 고용·업무지시·작업과정·권한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사장은 단상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이고 누가 이 부당함을 인정할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김금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서울지회장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사라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신각 추모제후 참가자들은 서울시청광장 10.29참사분향소앞까지 행진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분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