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이 주차건물에 노동조합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 측은 못을 박아 벽을 훼손했다며 원상복구비용으로 노조에 2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건물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부장판사)는 신문수대전을지대병원노조위원장의 재물손괴혐의사건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옥외광고물법을 인지하지 못해 간판을 설치했으나 사용자요청에 따라 즉시 철거했고, 사인몰은 노동조합원들이 사무실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위원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감봉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병원에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을지대병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위원장은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법원은 <피고인은 노조사무실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타워외벽에 3개의 앵커(못)를 막은 후 간판을 설치하고, 양면테이프로 사인몰 2개를 붙였다>며 <병원은 주차타워 외벽을 보수한다며 870만원을 지출했으나, 앵커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우면 30만원정도 드는데 이렇게 보수하더라도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도 <양면테이프로 붙인 사인몰은 떼어내는 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간판을 설치한 행위로 인해 주차타워외벽의 용도와 기능에 어떤 영향이 있다거나 외벽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주장을 기각했다.
검사가 2심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