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동아리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처리를 학내인권센터가 미루는 사이, 외국인가해자가 징계·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졸업해 해외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측은 서울대 자체 징계를 통해 가해자의 졸업·출국을 막고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올해 5월13일 경기도 한 펜션으로 엠티(MT)를 간 동아리원들과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동아리원이자 외국인유학생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인 5월15일 서울대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상의 안으로 2차례 손을 집어넣어 신체일부를 만지고, 바지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A씨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마피아 게임을 하던 도중 친분도 없는 B씨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옷으로 손을 몇 번이나 집어넣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권센터는 신고 다음날 접수 및 조사를 개시했지만 반년 넘게 사건 조사를 종결짓지 않았다. 센터는 피해자 A씨에게 지난 12월 7일에야 보강조사를 요청한 뒤 12월 21일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개최(12월 27~28일중)를 알려왔다.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만의 일이었다.
조사·심의가 미뤄지는 동안 B씨는 졸업학기를 마치고 해외로스쿨 진학을 위해 오는 30일 출국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어도 정학처분이 내려질 거라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사건처리가 지체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6개월안에만 조사가 마무리됐어도 가해자는 일찍이 정학징계를 받아 이번 학기에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반성문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정도를 제외하면 센터에서 내릴수 있는 처분은 없고, 징계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소속 대학장에게 있다고 한다>며 <학교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가해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