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가 동결된다.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22일 교육부는 오석환교육부차관의 주재로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7학기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연5.04%, 10월기준)와 비교하면 3%p가량 낮은 수준이다.
또 교육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자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대학생만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하(소득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졸업후 최대2년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는 안도 심의했다. 현재 2525만원에서 6.09%인상해 내년부터는 졸업후 연소득이 2679만원을 넘기면 원리금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물가상승으로 인해 학업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활비대출한도가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예산은 500억원 증액했다.
이밖에도 근로장학금지원대상이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에서 9구간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도 교내근로는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된다.
오차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학자금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