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리인 이병철법무법인찬종변호사가 밝혔다. 의대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의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원 결정을 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의 결정을 통보받아 후속조치를 한 것 역시 무효라고 봤다.
이변호사는 <이번 증원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정부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투트랙>전략을 취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호균법무법인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할수 없는 손해>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것과 환자의 치료로 얻는 공익중 무엇이 회복할수 없는 손해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조진석법무법인오킴스변호사는 <아직 면허정지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긴 어렵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변호사는 <복지부가 면허정지 3개월이상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의 최상한선>이라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