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직장내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서울대측의 항소포기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6월 이씨가 서울대기숙사 청소노동자휴게실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기숙사건물의 쓰레기를 혼자 수거하고 청소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쓰레기 등이 급증하자 이씨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지만 업무환경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가 숨지자 유족은 과도한 근로뿐 아니라 직장내괴롭힘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 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인권센터도 자체조사를 진행해 이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기숙사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직전 업무내용과 환경, 쓰레기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서울대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망인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등의 직장내괴롭힘이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고, 이로인해 기존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대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