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림대학교 의대생 83명이 해부신경생물학교수로부터 유급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에서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직후부터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19일 개강했다.
한림대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40개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될수 있다.
유급처리되면 학생들은 한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할뿐 아니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푼도 돌려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