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비드19시기 비대면수업확대에 따른 학습권침해를 문제삼아 등록금환불소송을 벌여오던 대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2020년 7월 대학생들은 코비드19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강의재탕> 등 질낮은 강의행태가 잇따르자 이에 항의하며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꾸렸다.
당시 학생들은 학습권침해를 자행한 학교와 등록금반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인천대 학생 366명이 낸 등록금환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1학기 당시 코비드19확산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서강대·이화여대·한양대 등 10개사립대학의 재학생 2600여명이 사립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2심 모두 패소했다.
학습권침해를 비롯해 수업료·학교시설사용료·실험실습비·학생활동지원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것인데, 재판부는 근거부족으로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