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에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와 함께 소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다.
대학의 생리공결은 여학생들이 극심한 생리통을 사유로 강의에 불참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로 도입됐다.
재학생들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권침해규정이고 소변검사로는 월경여부를 파악할수 없다고 힐난했다.
2018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생리공결제오남용방지를 위해 월경주기를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방침을 도입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규탄으로 시행을 보류했다.
2023년 한 조선대학교교수는 <여학생들은 생리공결을 쓸거면 써라, 출석은 인정해주지만 태도점수는 깎겠다>고 주장해 학생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면서 재학생들의 생리공결제이용현황통계를 공개해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