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립학교법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대학별로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용내역은 적립금유형에 따라 연구·장학·건축·퇴직금·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분류해 공개, 이를 1년동안 게시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대적립금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됐지만, 적립금의 증감정도만 공개돼 세부사용내역은 알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허가 없이 처분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의 5억원 미만에서, 개정안으로 20억원 미만까지 재산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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